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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1. 18.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나 시가표준액보다는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3인 중 2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라고 하여 그 취득가격 중 3분의 2를 부인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53

요지

청구법인과 이 건 매도인이 거래사례가 달리 없는 상태에서 2012.4.20. 감정평가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가액(OOD억원)보다 높은 OO억원에 거래한 점, 공유자 3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이 건 부동산의 거래에서 처분청이 비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법인 장부가액을 인정하였는바, 하나의 과세물건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일부지분이 비특수관계인인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았다면, 그 제3자와 함께 거래가 이루어진 그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도 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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