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8. 결정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01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부분은 청구인의 회사 직원을 포함한 주변 공단직원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 식당으로 청구인이 임대하여 임차인이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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