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1. 18. 결정
쟁점상가의 2013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936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정한 쟁점상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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