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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1. 18. 결정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805

요지

2013년 10월에 작성된 협의이혼합의서상 전남편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합의이혼 후 증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전남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에 양육합의서를 제출한 날인 2013.10.28. 전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과 전남편 간에 협의이혼이 성립한 이후에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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