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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1. 17. 결정

청구법인이 7년간 가동이 중단되었던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에 사용되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여 기존 공장시설을 철거한 후 새로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495

요지

청구법인은 2013.5.24. 7년간 휴업상태에 있었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3.5.31. 쟁점부동산 중 생산동 건축물 등을 멸실하고, 2013.9.2. 시멘트사일로 4기, 레미콘믹서기 3기, 컨베이어벨트를 축조하여 레미콘제조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다기 보다는 새로이 축조한 건축물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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