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1. 17. 결정
청구인이 2011.3.14.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1.5.1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901
요지
2011.5.1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부칙 제2조에서 2011.3.22.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1.3.14.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한 것은 2012.10.2.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4.15.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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