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1. 14. 결정
청구인이 증여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11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