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4지083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쟁점토지가 00시 00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00지구는 쟁점토지 취득일 전에 공람공고되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건축허가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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