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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4. 결정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967

요지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11.25. 등에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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