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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4. 결정

공동주택용지 취득 당시 조합명의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다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67

요지

청구인들과 00주민아파트건축조합 사이에 이 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병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00주민아파트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대지지분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00주민아파트건축조합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용지를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을 00주민아파트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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