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1. 13. 결정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조심2014지0057
요지
청구법인의 자본금 ㅇㅇㅇ원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액 ㅇㅇㅇ원에서 부채합계 ㅇㅇㅇ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 ㅇㅇㅇ원 이상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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