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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2. 결정

청구인을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58

요지

청구인은 2013.5.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고, 직계존속인 청구인의 모친과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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