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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2. 결정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00

요지

청구법인은 2011.8.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인 상태로 나타나고, 그 사유가 전 소유자와의 소송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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