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22
요지
청구법인은 2010.7.2. 쟁점토지를 사회복지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에 사회복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야인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사유가 청구법인의 자금난 등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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