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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74

요지

청구법인은 2009.7.23. 쟁점건물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던 중,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1.5.9. 쟁점건물을 법인격이 다른 (재)00교 ****교구에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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