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1. 12. 결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철도용지인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09
요지
쟁점①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언제든지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②토지는 사권제한토지인 철도용지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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