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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1. 결정

청구인이 조합원용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의 결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66

요지

청구인은 2012.4.12.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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