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11. 11. 결정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단지용 토지로 조성중인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지분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608
요지
1. 쟁점①토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2. 쟁점②토지는 법인소유의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등을 출연하여 설립된 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11.26.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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