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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0. 결정

청구법인이 경매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취소에 따라 낙찰대금을 돌려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61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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