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0. 결정
청구인(장애인)이 배우자와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63
요지
청구인은 2008.7.10. 쟁점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2012.8.8.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한 후 2013.11.19.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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