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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0. 결정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01

요지

00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00을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과 00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각각 50%와 1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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