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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0.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823

요지

청구법인은 2012.6.8.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격이 다른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쟁점①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09년~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②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격이 다른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쟁점②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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