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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4. 11. 10. 결정

청구법인이 유상증자 당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83

요지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적격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08지18, 2008.12.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유상증자 등기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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