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1. 10. 결정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4지0824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 불황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 등의 사유는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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