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5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49 피청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2.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품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용 보조순환장치(인공심장)를 제조․유통(수여․증정)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3. 청구인에 대하여 전 제조업무정지 6월에 갈음한 과징금 3,780만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의료용 보조순환장치 2종(Any VAD, Extracorporeal VAD)에 대한 의료기기제조 및 임상시험기관 공급은 제품으로서의 판매․유통을 위한 제조 및 수여가 아니라 제품의 품목허가 전단계인 안전성․유효성 확인자료 제출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제조와 수여이었으며, 청구인이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 및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제출전에 있었던 의료용 보조기구의 임상적용은 치명적인 상태에 이른 환자에 대한 주치의의 엄밀한 판단과 환자 및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응급구난 목적의 의료행위이었는 바, 청구인이 의료기기를 임상기관에 공급한 것은 제품으로서의 판매․유통을 위한 제조․수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제품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용 보조순환장치(인공심장)를 제조․유통(수여․증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통지한 날이 2001. 12. 3. 이고,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1. 12. 5. 청구인 회사 직원 청구외 이지형(전략기획팀소속)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12. 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이지형이 같은 해 12. 5.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2. 3. 12.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12. 5.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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