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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1. 10. 결정

(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①토지가 발전·송전·변전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발전소 구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②토지가 발전·송전·변전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043

요지

(1) 쟁점①토지는 도로에 의하여 발전소와 분리된 토지로서 발전소 구내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임야에 해당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발전소 가동·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가 발전소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라는 입증자료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가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쟁점②토지는 전기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 등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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