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11. 10. 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97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0000시장이 주민세(법인세할)를 체납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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