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1. 10. 결정
청구인이 대체취득을 위한 토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연부취득에 따른 할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93
요지
청구인은 2009.1.22. 00지구택지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종전부동산을 ******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매도하고, 2012.12.21. ******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3.12.23. 2차 할부금을 납부하였는바, 청구인과 ******공사가 체결한 연부취득계약서에 의하면 2차 할부금의 납부약정일이 2013.12.21.로 되어 있으나, 이 날은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하여 2차 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그 다음 최초 월요일인 2013.12.23. 납부한 것으로, 이는 대체취득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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