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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1. 10. 결정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없음에도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166

요지

이 건 제1토지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액 증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공부상 지목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토지의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 할 수 없으나, 이 건 제2토지의 경우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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