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0. 결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면적이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에 기재된 소재지의 연면적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82
요지
청구법인은 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연구시설의 부대시설인 식당, 주차장 등을 자의적으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 중 9층∼11층을 제외한 초과면적이 연구시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이상 초과면적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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