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7.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00
요지
청구인은 2012.12.14.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시부 김**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2013.9.5. 김**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를 분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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