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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7. 결정

귀농인이 해당 농어촌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경감대상(100분의 5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46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취득일은 사실상 거주일이 아닌 전입신고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농지를 취득한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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