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7.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98
요지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000000공사에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과세청의 신고안내 부지에 따라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4차~6차 할부금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자 이에 부당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취득세 같은 신고납세방식은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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