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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4. 11. 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121

요지

청구인은 2013.11.17. 2013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4.3.10.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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