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6. 결정
쟁점영업장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270
요지
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0노래연습장’과 ‘000노래광장’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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