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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11. 6. 결정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병원이 OO대학교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731

요지

청구법인은 2013.9.11. 2013년도분 재산세(토지분) 고지서를 수령하고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학교인 00대학교가 00병원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00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현황 및 수익금 사용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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