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6. 결정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251
요지
청구인은 2014.6.1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4.7.1. 건설업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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