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5.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상속주택 지분을 매각하지 아니하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85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하고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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