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11. 5.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대도시 내 기존법인의 분할에 의한 설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811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6.11.8. 대도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후 5년 이내인 2010.9.1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행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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