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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1. 5. 결정

① 청구인등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이 아닌 명의신탁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788

요지

① 청구인들은 2010.12.31. 000과 ###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이 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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