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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4.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70

요지

청구인은 2010.7.29.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종교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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