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1. 3. 결정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74
요지
주민세(재산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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