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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3. 결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훈련기관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83

요지

청구인은 2012.6.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OO기술교육원’의 대표자(사용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OOO)로 변경한 후, 2013.2.1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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