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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3. 결정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사업에 2년 미만 사용하고 증여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89

요지

청구인은 2012.6.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3.8.6. 이 건 유지재단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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