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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3.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4지1347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종전주택을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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