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11. 3. 결정
(1) 골프장 내·외의 임야 중 조경지가 아닌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골프장 내에 설치된 조정지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80
요지
(1) 쟁점①토지 중 쟁점①-1토지는 당초 골프장 조성 당시 당해 부분의 원형을 보전하기로 계획을 하여 사업승인을 받았고, 대부분이 골프코스 외곽에 위치한 임야로서 그 수목의 형상이 여러 수종이 무작위로 식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형보전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토지는 골프장 등록 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조정지로 등록이 되어 있고, 5홀 시작점에서 그린까지 가는 중간에 위치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3.9.12.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외 63필지 토지177,300㎡ 중 124,59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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