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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1. 3. 결정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75

요지

이 건 조합은 2013.9.24.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재건축아파트의 일부인 쟁점아파트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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