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11. 3.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240
요지
청구법인은 2012.9.28. 설립된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3.4.5. 0000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만의 증자등기를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규정은 없고 창업일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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