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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11. 3. 결정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91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하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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