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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1. 3. 결정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아 이를 착공하고 분양공고를 한 이후 감면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643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 착공 및 분양공고를 할 당시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그러한 신뢰에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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